본회는 대한치과경영학회(이하 영문표기로는 Korean Academy of Dental Business Administration 이라 하며 약자로는 'KADA')라 칭한다.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본회는 변화하는 치의학을 사회계층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치과경영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교류확대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학술 연구 — 학술집담회 및 종합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 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 치과의료실태조사
- 치과의료의 질 · 치과의료경영 · 치과의료자원 · 치과의료정책 · 치과의료정보
- 치과병원 인증 관련 업무 및 기타 사업
제2장 회원Membership
본 학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치과의료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 정회원(member)은 대한민국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한다.
- 준회원(affiliated member)은 치과 관련 교육기관의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에 있거나 수료한 자(외국인 포함)로 한다.
- 명예회원(honorary member)은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법인회원(corporate member)은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는 치과 의원과 병원 등 단체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소정의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과 연회비는 이사회에 의해 금액 및 납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본 모임의 사업과 회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정회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회원은 회칙,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회원이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들의 의결과 승인으로 징계할 수 있다.
본 회는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회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회원의 사망
- 회원인 자가 학회의 탈퇴를 원하는 경우
-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제3장 임원Officers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고문 약간명
- 회장 1명
- 수석 부회장 포함 부회장 ○명
- 총무이사 · 학술이사 · 편집이사 · 연구이사 · 기획이사 · 재무이사 · 섭외이사 각 ○명 및 감사 1명 등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선출된 임원은 이사 자격을 보유한다. 회장 임기는 2년이며 총회 의결로 재임 가능하다.
회장은 회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 중 1인을 수석 부회장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선출하고, 회장 부재 시 차기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사는 제반업무를 결의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Meetings
총회는 제5조에 규정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포함한 모든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수결에 의해 의결한다. 이사회는 사안에 따라 소집되며 회장이 주관한다.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정Finance
본회 재원은 회원들의 입회금·회비, 협회 등 유관단체로부터의 지원금과 기타 비영리 사업 잉여금 등의 수입으로 하고, 각 회비는 회원들의 의결로 정한다.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의거한다.
제6장 부칙Supplementary Provisions
본 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칙에 준한다.
본회는 총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 이사회를 통하여 안건을 심의 후 시행하며 차기 총회에서 승인한다.